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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안)

제1조(설치의 근거와 목적)

  •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 및 안전한 체험활동과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설치 현황)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 설치된 CCTV는 다음과 같으며, 향후 추가 및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게시한다.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 설치된 CCTV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를 안내하는 표 입니다.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42 본관내/외부,주차장
15 교육관 내부 및 주차장

제4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지정)

  • 관리책임자는 CCTV의 설치·운영, 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접근권한자는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로 제한한다.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 설치된 CCTV의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를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를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미점 총무팀장 총무부 061-808-0161
접근권한자 오명석 주무관 총무부 061-808-0169

제5조(촬영시간, 보관기관 및 장소, 처리방법)

  • 영상정보 촬영시간: 24시간
  • 영상정보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 영상정보 보관장소: 본관 기계실, 당직실 / 교육관 사무실
  • 영상정보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6조(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을 방문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본관 기계실 및 당직실, 교육관 사무실

제7조(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등)

  •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영상정보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의 명칭 및 생성기간(녹화된 기간)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9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을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 등의 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0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 관리책임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2조(비밀유지의무)

  •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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