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안내
시설별 | 기준 | 사용료(단위: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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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 |||
체육관 | 1인1실 | 50,000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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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당 | 100,000 | 200,000 | ||
소강당 | 50,000 | 100,000 |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에는 사용료의 1/2를 감면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사시설의 사용유형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