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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시설사용료 안내

시설사용료 안내
시설별 기준 사용료(단위:원) 비고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체육관 1인1실 50,000 100,000
  • 토요일·공휴일 사용 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20%가산
  • 공연연습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50%감액(부대시설 포함)
  •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1회 4시간 기준)
    • 1. 피아노 1회: 30,000원
    • 2. 영사기 1회: 20,000원
    • 3. 특수조명 1대: 20,000원
  • 냉·난방기 가동 시: 20% 가산
대강당 100,000 200,000
소강당 50,000 100,000
1. 전라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이용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에는 사용료의 1/2를 감면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사시설의 사용유형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